많은 분들이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의 주요 차이
많은 분들이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운영 가능 여부
-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일반음식점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로 분류되며, 일반음식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주로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일반음식점 운영이 가능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1종보다 큰 규모의 시설로, 음식뿐만 아니라 주류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류 판매 가능 여부
-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신고 및 허가 절차
-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음식점 신고가 불가능하며, 실제로 해당 시설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및 허가가 가능합니다.
외식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2종 근린생활시설을 선택하거나, 1종 근린생활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야 합니다.
근생, 근린생활시설의 차이에 대해 작성된 다른 기사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는 같은 주제의 다른 글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음식점 신고 조건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특정 조건에 따라 일반음식점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명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화조 용량이 충분하다면 일반음식점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1종 근린생활시설인 자리인데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이 실존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일반음식점 신고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당 관공서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울 때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종 근생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관할 관공서와의 사전 협의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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