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1차로에서 느리게 주행할 차량, 신호 위반, 방향 지시등 미사용, 불법 주정차, 실선 차선 변경 등 다양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이러한 위반 차량은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에게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오토바이 신고 건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 지역인들 중심으로 불법 오토바이 도로 교통 법규 위반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신문고 포상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필수
먼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이나 오토바이 모습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합니다.
해당 영상을 안전 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업로드하게 되면 차량 번호가 명확하게 식별 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부 해야 하며 위반 장소 날짜 시간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적립 및 활용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때마다 마일리지 1점이 적립됩니다.
쌓인 마일리지는 추후 기념품으로 교환할 수 있을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공 사례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24년 교통 안전 공익 제보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신고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고 정신이 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오토바이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신고하면, 신고 건 당 최대 8,000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최대 20건까지 포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모집 기간: 상시 모집(매월 1회 선발, 정원 초과 시 조기 마감)
- 자격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 성인(정원 5,000천 명)
- 지원 방법: 지역 별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 가능(대구 경북 강원 충북 제주는 모집 마감)
- 활동 기간: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 활동 내용: 오토바이 법규 위반 신고(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 횡단, 후진 위반, 번호판 가린 및 훼손)
- 포상금: 건 당 4,000원 에서 8,000원, 최대 20건까지 월 간 수령 가능
포상금 지급 및 우수 활동자 혜택
포상금은 신고가 처리된 후 2월 초에 지급되며 분기별로 우수 활동자 100명에게는 20만 원의 추가 보상금이 제공됩니다.
다만, 활동 중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신고를 목적으로 본인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나 경찰서에 지속적으로 처리 독촉을 하는 행위, 민원 과정에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교통 안전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교통 법규 위반을 목격하면 완전 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