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 무엇이 다를까?
정부가 최근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해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대출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특히 정부정책자금으로 운영되는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각각 최대 0.4%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결정은 2024년 8월 16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많은 이들이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이라는 용어를 들어봤지만, 실제로 두 대출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대출 상품의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보고, 금리 인상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차이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자면, 버팀목 대출은 서민 및 근로자의 전세 자금을 위한 대출 상품이고,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입니다.
최근 정부가 금리를 인상한 만큼, 이 두 대출 상품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 금리는 기존 1.52.9%에서 1.7~3.3%로 인상되었고, 디딤돌 대출 금리는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올라갔습니다.
이 변화는 금리 인하에 따라 높아진 집값을 억제하고 대출을 통해 주택 구매나 전세 자금을 확보하려는 수요를 조정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버팀목 대출 vs 디딤돌 대출 비교
구분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디딤돌 대출 |
---|---|---|
대출 종류 | 주택 전세 자금 | 주택 구입 자금 |
대상 주택 | [주택 면적] 수도권: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외: 임차 전용면적 100㎡ |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6억 원 이하 |
대출 조건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 4.69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 금리 | 연 1.7%~3.30% | 연 2.35%~3.95% |
대출 한도 | 수도권: 최대 1.2억 원, 수도권 외: 최대 0.8억 원 | 일반: 2.5억 원 이내, 생애최초: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4억 원 이내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10년, 15년, 20년, 30년 |
버팀목 대출: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은 서민과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 요건: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그 외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 지원 대상입니다.
-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
- 신혼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 임차 보증금:
- 일반 가구는 수도권에서 최대 3억 원, 그 외 지역에서는 2억 원까지 지원되며,
- 신혼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에서 4억 원, 그 외 지역에서는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 한도:
- 일반 가구는 수도권에서 1.2억 원까지, 그 외 지역은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신혼 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에서 3억 원, 그 외 지역은 2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많은 서민들이 전세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신혼 가구와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금리 우대 혜택도 주어집니다.
디딤돌 대출: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대출입니다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단독 세대주인 경우 만 30세 미만은 제외됩니다.
- 주택 요건: 수도권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나 평가액 5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주택 평가액 6억 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 신혼 가구는 8천5백만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 대출 한도:
- 기본 한도는 2억5천만 원 이내이며,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최대 3억 원,
- 신혼 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다양한 가구 형태에 맞춘 혜택이 있으며, 자녀가 많거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인 경우 우대 혜택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신혼부부) 금리 인상
소득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인상 전 | 2.15 | 2.25 | 2.35 | 2.40 |
2천만원 이하 | 인상 후 | 2.35 | 2.45 | 2.55 | 2.60 |
4천만원 이하 | 인상 전 | 2.50 | 2.60 | 2.70 | 2.75 |
4천만원 이하 | 인상 후 | 2.70 | 2.80 | 2.90 | 2.95 |
6천만원 이하 | 인상 전 | 2.75 | 2.85 | 2.95 | 3.00 |
6천만원 이하 | 인상 후 | 3.05 | 3.15 | 3.25 | 3.30 |
8.5천만원 이하 | 인상 전 | 3.00 | 3.10 | 3.20 | 3.25 |
8.5천만원 이하 | 인상 후 | 3.40 | 3.50 | 3.60 | 3.65 |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또한, 정부는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최대 2.8%이던 청약저축 금리를 3.1%로 0.3% 인상하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로 청약통장의 보유 혜택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이 늘어날 때까지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2024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택청약저축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 확대: 기존에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던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배우자에게 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세대주의 부담을 줄이고 가구 전체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 기간 연장: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미성년자가 일찍 청약 통장을 가입해도 더 오랜 기간 동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간 납입 금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늘어나며, 이에 따라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결론
이번 정부의 정책은 금리 인상을 통해 주택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구매와 전세 자금 대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금리 인상은 서민 주거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여전히 이들 대출 상품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들에게는 중요한 주거 자금 지원 수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번 0.4% 금리 인상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게는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우대 혜택이 여전히 적용되므로, 가구의 조건에 맞게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여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버팀목 대출은 서민과 근로자의 전세 자금을 위한 대출이며,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 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버팀목 대출은 전세 자금 대출로,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로 주로 이용됩니다.
2024년부터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어떻게 변경되나요?
버팀목 대출 금리는 기존 1.52.9%에서 1.73.3%로 인상되었고, 디딤돌 대출 금리는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금리 인상은 2024년 8월 16일 신청 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주택청약저축 금리는 2024년 9월부터 최대 2.8%에서 3.1%로 인상됩니다. 또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까지 확대되며,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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