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근로자 하나로 전자 카드 발급 신청 하는 곳

건설 현장 근로자법 (출퇴근 기록)

안녕하세요!

오늘 건설 현장 근로자의 "하나로 전자 카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건설 현장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할 때 회사에 도장을 찍고 자료를 남겨야만 출퇴근이 인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사회의 다양한 부작용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국민연금납부미납, 고용보험, 건강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에서 근로자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인증 받지 못했던 경우와 회사가 입맛대로 법적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수두룩 했습니다.

근로자 하나로 전자 카드 발급 신청


건설 현장 근로자법 주된 개정 내용

2020년 11원 27일 이후부터는 대한민국 전국에 일정 규모의 건설 현장에 출퇴근[출입]하는 건설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하나로 전자 카드"를 발급 받아 소지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의 건설 현장의 기준은 2020년 11월 27일 이후 입찰공고 기준 공사 예정금액이 공적인 공공 공사의 경우 100억 이상, 민간 공사의 경우 300억 이상 공제가입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이는 2019년에 개정된 "건설 근로자 법"에 따르는 것으로 향후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둔 일정 규모의 건설 현장{근로자를 위한 하나로 전자카드 적용}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어 이 제도로 인해서 혜택 받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근로자 전자 카드의 핵심 기능

RFID칩이 탑재된 금융형 전자 카드

첫 번째 기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하나 쯤 가지고 있는 일반 시중 은행에서 발급하는 카드 형식의 카드 기능에 추가된 전자 태그 기능입니다.

일반 은행용 전자 카드(체크) 기능에 +건설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용 RFID칩이 탑재된 금융 형식의 전자 카드가 바로 "건설 근로자를 위한 금융형 하나로 전자 카드"인 것입니다.

근로자 하나로 전자 카드 발급 신청

핵심 기술인 RFID에 대해 잠시 간략하게 소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주파수를 이용하여 고유 식별 부호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일명 전자태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기술은 먼 거리에서 전파를 이용해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을 말하며 전자기 유도 방식으로 통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는 RFID 식별부호로 사용되는 태그와 태그를 읽고 판독하는 RFID 판독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 바코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빛을 이용해 판독하는 대신 전파(주파수)를 이용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시스템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인식 시스템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가 톨케이트(IC)를 지나갈 때 자동차에 부착한 단말기와 톨케이트(ic)에 설치된 단말기와의 통신으로 인해 “띵동” 하면서 통행료가 후불 결제된다는 신호음이 들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술인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기술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RFID칩이 내장된 "건설 근로자 하나로 카드"를 소지하고 일정 규모 기준의 건설 현장 회사에서 설치한 단말기에 출, 퇴근할 때 태그 하게 되면 단말기의 리더기 시스템이 데이터를 읽어 들입니다.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과 날짜, 근로 일수 [일명 공수]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저장합니다.

그 후 데이터는 회사로 전송되고 회사 내에서 건설 현장 근로자의 출근, 퇴근 데이터를 조합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현장 근로자 하나로 카드"가 회사 출근, 퇴근을 대신 인증해 주는 카드는 아닙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 퇴근 기록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회사로 전송된 이러한 근로자의 출근, 퇴근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사는 근로자의 회사 출입 기록과 공수 등을 대조하고 나서 데이터가 일치한다고 확인되면 그때 비로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게 됩니다.

요 근래에는 타임원이라는 엡을 통해 출근과 퇴근 시 클릭함으로써 인증하게 하고 관리하는 회사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로자분들의 복지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여러 법적 부당한 점을 보완하게 위해 건설 근로자법이 개정되어 2020년 11월 27일부터 금융형 전자 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 받고 소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회사를 옮기거나 지역을 옮길 때도 그때마다 바꾸어 발급 받아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RFID 칩을 탑재한 전자 카드를 소지하고 건설 현장에 출입하여 단말기에 태그 하기만 하면 싫든 좋든 자동으로 출입 시간과 날짜가 자동으로 기록되어 어느 누구도 근로자의 출입 기록을 속이거나 허위로 작성되는 일이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작업일 수,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에 관련하여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지키는데 강력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체크 카드 기능

두 번째 기능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시중 은행의 입출금, 결재 시스템 등 보통의 체크카드가 가지고 있는 체크 기능과 같습니다.

하나로 카드를 발급받을 때 개설한 해당 계좌에 돈을 넣어두었다면 언제 어느 때라도 cu편의점이나 gs편의점, e마트 등 국내 모든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퇴직 공제 가입

건설 현장 근로자 하나로 전자 카드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기능입니다. 카드 단말기에 출퇴근 기록을 남기면 건설근로자 공제회 내부 전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법 개정 당위성

건설 근로자의 퇴직공제 제도는 일용, 임시직 건설 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하고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 일수를 신고합니다.

또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사업주가 근로일을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금을 납부하면”**이라는 문구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주가 깜빡했거나 고의로 신고하지 않고 공제부금도 납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체 측에서 인증을 안 해 준다면 당연히 근로자가 받아야 할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퇴직 공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건설현장 근로자가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건설 현장의 근로자의 수요가 대학생 등 젊은 분들이 계속 신규로 유입이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계속되는 홍보로 인해 널리 알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불합리와 마땅히 받아야 할 근로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고 그대로 돌려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 건설 현장 근로자의 하나로 전자 카드입니다.

정리

  1.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 받고 건설현장에 출근, 퇴근할 때 회사에서 설치한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에 태그 하면 됩니다.
  2. 전자카드 단말기에 자신의 지문을 등록하여 출, 퇴근 시 지문을 이용해서 인증하는 방법 도 있습니다.

발급 방법과 준비 서류, 주의사항은?

근로자 하나로 전자 카드 발급 신청

우선 건설 근로자를 위한 하나로 전자 카드를 발급하는 곳은 두 곳, 하나은행과 우체국입니다.

금융 인증서와 공동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자신이 현재 하나로카드를 발급 신청하는 시점에서 건설 현장에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하고 건설 현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 소재 관할의 하나은행이나 우체국으로 가야 합니다.

근로자 하나로 카드를 신청하려면 자신의 거주지 주소 관할이 아닌 근무지 주소 관할 지점임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택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평택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이나 우체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건설 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면 안타깝지만 미리 발급 받는 방법은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발급 여부 또한 평택 소재의 모든 하나은행에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건설 근로자 하나로 카드를 현장에서 발급해 줄 수 있는 실물 카드가 지점에 구비 되어 있어야 창구에서 그날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과 기초 안전 보건교육 이수증 두 가지만 지참하고 방문하면 발급 됩니다.

만약 발급 받고자 하는 해당 은행의 계좌를 소유하고 있고 건설 현장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다면 신분증 하나만 있어도 은행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 등록증과 기초안전 보건 교육이수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지금 까지 건설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하나로 전자 카드에 대해 발급 받는 방법과 필요 서류,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모음

건설 근로자 하나로 전자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건설 근로자 하나로 전자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과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 근로자 하나로 전자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근무지 관할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로 전자 카드는 근무지 소재 관할 하나은행이나 우체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로 전자 카드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로 전자 카드는 건설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카드로 출퇴근 기록 자동 저장, 퇴직공제 가입,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기능등이 있습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