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0일 발표된 제22차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택 관련 세금 규정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4주택부터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가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은 12%로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 되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취득세 및 양도세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그전에 양도세가 정확히 무엇인지 개념과 의미에 대해 작성된 아래 링크의 기사를 먼저 읽고 오시면 이 글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취득세와 양도세의 다른 적용 기준
오피스텔과 관련된 세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취득세와 양도세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취득세가 지방세로서 부과되는 반면, 양도세는 국세로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두 세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의 적용 기준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2020년에 강화된 취득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4.6%의 취득세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거나,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한 채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에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되고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의 적용 기준
하지만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사실상의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는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 주택자의 경우 20%포인트, 3 주택자의 경우 30%포인트의 양도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제 22차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거용으로 신고되지 않은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특성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사무실이나 점포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수와 관련된 취득세나 양도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오피스텔은 그 용도와 상황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현명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매도할 때에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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