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안 한 선순위임차인, 실제 보증금 추적하는 법
경매 물건에 선순위임차인이 있는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보증금은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한다. 문제는 매각물건명세서에 보증금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때는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실제 보증금을 추적해야 한다.
배당요구 안 한 선순위임차인이 왜 위험한가
대항력(낙찰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이 계속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갖춘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돈을 받지 않는다. 대신 낙찰자에게 직접 보증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다. 낙찰자는 낙찰가와 별개로 이 돈을 추가로 물어줘야 한다.
경매정보지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 있음, 배당요구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고 보증금액이 비어 있는 경우가 흔하다. 임차인이 권리신고 자체를 안 했기 때문이다.
이럴 땐 감정가나 시세만 보고 입찰가를 정하면 안 된다. 실제 인수해야 할 보증금을 모르는 채 낙찰받으면 예상 밖의 추가 지출이 생긴다.
실제 보증금 추적하는 3가지 방법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관공서(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서류다. 해당 주소에 전입한 세대주의 이름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액이나 계약기간은 이 서류에 나오지 않는다.
몇 명이, 언제 들어왔는지 순서를 파악하는 용도로 쓴다. 이 과정에서 동거인 항목까지 함께 살펴보면 위장임차인 여부까지 함께 걸러낼 수 있다.
- 경매 이해관계인(입찰 예정자 포함)은 해당 사건번호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발급 가능하다.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둘 다 발급받아 대조해야 한다. 계약서 주소 표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확정일자(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그 날짜에 계약이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를 받은 내역을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여기엔 보증금액, 계약일자, 확정일자가 함께 기재된다. 쉽게 말해 "누가 얼마를 언제 계약했는지"가 찍히는 장부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이 원칙이지만, 경매 이해관계인은 사건번호로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
- 지번주소·도로명주소 둘 다 확인해야 한다. 하나로만 조회하면 확정일자 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잘못 나올 수 있다.
법원 문건접수내역, 현황조사보고서 대조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하면 문건접수내역과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를 볼 수 있다.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아예 안 했더라도, 현황조사 과정에서 집행관이 탐문한 보증금 진술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만약 이 진술이 실제와 다르게 꾸며졌다면 친인척 관계로 짠 가짜 계약서일 가능성도 함께 의심해봐야 한다.
- 문건접수내역에 "임차인 권리신고서" 접수 기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기록이 없다면 현황조사보고서의 점유자 진술 항목을 확인한다. 임차인 본인 진술이라 실제 보증금과 다를 수 있어 참고 자료로만 쓴다.
서류를 비교해서 최종 확인할 것
| 서류 | 확인 가능 정보 | 발급처 |
|---|---|---|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전입자, 전입일자 (보증금액 없음) | 주민센터 |
| 확정일자 부여현황 | 보증금액, 계약일자, 확정일자 | 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 |
| 법원 문건접수내역 | 권리신고 여부, 현황조사 진술 |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
3가지 서류를 대조해서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지 확인한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다는 뜻이고, 배당요구를 안 했다면 그 보증금 전액이 낙찰자 인수 대상이 된다.
서류상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 거주자 탐문이나 등기소 확인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확인 없이 입찰가를 정했다가 낙찰 후 수백만 원을 그대로 날리는 상황도 실제로 벌어진다.
0 Comments